안녕하세요. <시그니처> 입니다.
2021년 10월 15일부터 시그니처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(e-mail)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'이하' 정보통신망법)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*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☞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감사합니다.